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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 ramblings of a anonymous software engineer. Contains occasional profanity. Personal opinions, not related to employer.


3300만원

오늘 뉴스 링크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지 않게 3300만원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부조리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걸 보고 조금 조사해보았다.

제58조 2의 10항: 누구든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 조항을 읽어본 결과 판단은 개인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미리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중립이다.)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판매 중개, 구매 대행, 수입 대행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이동통신기기 수입/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개인이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Expansys같은 업체를 통해서) 이 법에 걸릴 걱정은 없다. 굳이 물고 들려고 하면 Expansys쪽에 문제가 되는거지, 구매자는 피해를 볼 일이 없다고 생각된다.

전파 인증은 전세계 먹고 살만한 나라는 다 한다. 유럽의 CE 인증 같은 경우는 6천만원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물론 CE의 경우에는 인증 하나로 여러 나라에 유통할 수 있는걸 감안하면, 국내 인증 비용이 결코 싼건 아니다. 전파라는 것 자체가 배포 되어있는 형태가 나라별로 다르니, 나라별로 (또는 국가연합별로) 인증을 해야하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무선공유기의 경우 일본에서 구매한 제품의 경우 802.11a/b/g 에서 채널 14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게 대부분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채널 14에서 사용하는 대역과 2차 세계 대전때 사용하던 미사일 유도용 대역하고 부분적으로 겹친다는 이야기를 읽은적이 있는데, 이런 맥락으로 따지면 일본에서 무선공유기를 수입하는 사람을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위험한 이야기가 된다. (다만, 대부분 정부에서 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파 대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적을 명세하지 않기 때문에 현 목적은 알 수 없다.)

아울러, 국내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국산 포함) 무선통신기기는 이 심사를 거치게 된다. 만약에 심사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중국발 단말 제조사들과 수입업자들한테만 유리한 조건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꼴 밖에 안된다. 반칙하고 있던 애들을 법대로 하게 규정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걸 갖고 정부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건 좀 곤란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